소득세 29억원 체납한 한의사 '감치 30일' 선고

입력 2023-02-16 21:14


29억여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수감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14일 7차례에 걸쳐 총 2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한의사 A(60)씨에게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6천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이를 숨기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월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감치 결정을 이끌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선고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첫 감치 재판 청구·선고 사례다.

A씨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항고를 제기하면 형 집행이 정지되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감치를 집행하지는 않았다. 향후 A씨의 형이 확정되면 감치를 집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