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우려...논의 필요"

입력 2023-02-16 15:21
수정 2023-02-16 15:29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16일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엔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 4가지 내용이 수정 또는 신설됐다.

이 장관은 "사법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힘으로 파업하는 게 가능하게 해놓았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 과제"라며 "'현대판 반상 차별'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둬서는 청년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뒤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세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