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특허 분쟁 민사소송 관련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대웅제약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결문과 관련해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는데,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며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