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업체 아성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관계사로, 이 제품은 다이소 매장에서도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4% 초산(아세트산)을 가지고 용출 실험을 했을 때 기준치인 30㎎/L의 16배가 넘는 492㎎/L(2021년 11월 29일 제조제품 기준)의 물질이 검출됐다.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가리킨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국(대만)에서 해당 제품의 총용출량 초과 위해정보가 떠서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라며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빨대로 음료를 섭취했을 때 빨대 자체에서 나오는 물질은 최소한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따라 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 제품에서 용출된 물질의 유해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