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에너지公,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입력 2023-02-14 10:11
장애인 등 난방요금 감면액 2배 지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동절기 지역난방비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천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9만2천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와 공사 측은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