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시간씩 무료노동,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33시간으로 정해놓고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주지도 않습니다. 출퇴근기록카드를 요청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출퇴근기록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돈 좀 받게 해주세요."
"9시 출근 6시 퇴근 원칙인 사무직입니다. 출퇴근기록기도 있습니다. 월마감 등 연장근무가 잦은데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초과근무수당(4시간)이상의 연장근무수당은 못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라 그렇다네요. 초과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지난 2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포괄임금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다.
정부가 다음달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는 포괄임금이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온다"며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63.5%가 포괄임금제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다음 달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많이 시행해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돼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