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톨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나보타'를 두고 7년간 영업비밀 침해금지 1심 소송을 이어왔다. 보톨리눔 톡신 생산을 위해서는 보툴리누스균의 '균주(菌株, 유전자 구성이 같은 세포 집단)'가 필수적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에서도 보톨리눔 톡신 제제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휴젤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과정을 인정받았고,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어, 결과도 같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