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해오딜 수 있도록 계리법인과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 중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실무메뉴얼 마련과 보험계리법인의 검증품질을 계량화할 있는 지표, 적정 검증시간을 산정하는데 참고 가능한 표준검증시간 등이 논의과제로 검토됐다. 또한 외부검증 수행 요건을 갖춘 보험계리법인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에 대해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