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다툼을 예고한 이수만 창업주가 본인 소유의 소유 라이크기획을 통해 에스엠과 로열티지금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엠을 상대로 행동주의 활동을 벌여온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18일 소수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에스엠 이사회에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해 답변을 요구해왔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청구에 따르면 에스엠은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에 조기 종료했으나,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수만 창업주에 장기간에 걸친 로열티 지급 하도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에 따라 이수만 창업주는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받고, 2025년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얼라인측은 이러한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이수만 창업주가 별다른 용역활동을 하지 않고도 첫 3년간 400억 이상, 향후 10년간 500억 이상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진 라이크기획 용역계약과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대의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얼라인측은 에스엠 이사회가 이번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의 임무해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약정의 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유지청구를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에스엠 이사회에 해당 정산 약정의 이행 중지를 공식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얼라인은 에스엠의 모든 주주들이 이번 소수주주권 행사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원문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