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결산기 주의당부

입력 2023-02-08 12:00
수정 2023-02-08 14:13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경우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장법인과 투자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171개사다. 이중 결산 사유가 28.1% 비중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개사(91.7%)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4개사·8.3%)'이 뒤를 이었다. 자본잠식과 대규모손실 등 사유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지난 5년간 없었다.

2021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가 유예된 19개사(유가증권 3사·코스닥 16사)는 2022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자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와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