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는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적용 범위도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서 지방 거점도시와 서울 노후단지 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기존 도시정비법보다도 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인접한 2개 이상의 지구가 100만㎡를 넘기기만 하면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지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도시, 서울 목동 등 전국 49곳의 택지지구가 해당됩니다.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앞서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는데,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상한선에 근접해 추가 개발이 어려웠던 용적률도 종상향 수준으로 풀어줍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얹어주고,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CG 심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