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0일 1심 판결

입력 2023-02-05 20:50
수정 2023-02-05 21:42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이 10일 선고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선수 등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 수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는 8천원까지 상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1억3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