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된 배가 왜?" 전복된 청보호, 선박검사 미대상

입력 2023-02-05 18:10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는 건조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배로 파악됐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개인 소유 어선인 24t 청보호는 지난해 3월 건조돼 그 다음 달인 4월 인천시 중구청에 어선으로 등록했다.

어선은 현행법에 따라 2년 6개월마다 중간 검사, 5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선급(KR)이다. 작년에 건조된 청보호는 검사 시점이 다가오기 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이 어선은 길이 21.75m, 너비 5.18m, 깊이 1.44m에 748마력의 제원을 갖췄다. FRP 소재는 건조비가 비교적 저렴해 어선 건조에 자주 활용되지만 외부 충격과 화재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사고 선박은 국내에서 소형 어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모 업체가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FRP를 활용한 특수한 건조 방식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전국 근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통발을 이용해 여러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근해통발어선이다. 사고 당일은 소라를 잡고 있었으며 700㎏가량을 어획한 상태였다.

청보호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전복됐다. 선원 12명 중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실종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며 "선박이 작년에 건조된 게 맞다면 관련 법에 따라 아직 검사 기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기관실에 물이 차는 것을 먼저 목격했다"는 구조 선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기관실에 구멍이 뚫려 배가 침수하며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