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이날 '무임수송 기재부 입장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기에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과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는 이날 지하철은 국가의 사무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기재부를 재차 압박했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이 제도가 적용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을 법률 자문한 결과 일의적(一義的) 규정이어서 지자체가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으니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법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기에 국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요금 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런 원칙을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에는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 개선이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하철에는 정부의 복지정책인 무임승차가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며 "기재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차 촉구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식은 바로 입법적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