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같은 룸카페' 단속이 청소년 성 억압? "범죄 예방 차원"

입력 2023-02-04 08:47
수정 2023-02-04 08:47


정부가 모텔 등 숙박업소 형태를 갖춘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지자체 등에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룸카페 단속이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해업소를 자주 출입하거나 유해매체를 많이 접하는 청소년일수록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에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시도 이달 3∼13일 룸카페, 멀티방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고등학생 4.6%, 만 12∼18세 학교 밖 청소년 20%가 성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들어, 성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청소년의 성을 양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룸카페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이런 공간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룸카페 업주 사이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김 박사는 "자영업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청소년들의 룸카페 이용은 성 행태 문제와 별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룸카페 단속을 강화하면 밀실을 갖춘 다른 종류의 업소가 생겨날 것"이라며 "룸카페만 콕 짚어서 단속하는 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유해업소가 아닌 곳이라도 업주로 하여금 이성 동행을 금지한다던가, 공간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