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경찰 '무죄' 왜?

입력 2023-01-31 22:38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하고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으로, 텔레그램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 줄 몰라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면서 "텔레그램 대화명도 실명으로 가입했고, 송금도 실명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 한 건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성착취물 자료를 촬영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동영상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일시는 그해 2월 말로, 이후에는 다시 본 적조차 없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도 않았고 수사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열람한 1천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하려고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