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마다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가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문체위 소위는 지난 30일 이상헌, 유동수, 유정주,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해 배급,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을 유통할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법 개정 이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의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