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델증권 "한국 규제 준수"…118억원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

입력 2023-01-27 10:56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장질서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금융사 시타델증권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국내 대행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appeal)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거래 활동을 하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264개 종목(6,796개 매매구간)을 대상으로 단기간 반복적인 알고리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 매매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로, 30여개국에서 시장조성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형 헤지펀드사 시타델의 창립자 켄 그리핀이 2002년 설립했지만, 시타델과는 독립된 별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