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하 효과…올해 보유세 2020년 이하로 줄어든다

입력 2023-01-25 10:28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주택과 토지 부문 보유세도 작년보다 줄어들게 됐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인하에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체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천300만원에서 올해 19억1천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작년 783만9천원에서 올해 599만8천원으로 23.5% 하락한다. 2019년 보유세 408만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원보다는 낮다.

또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4억200만원에서 올해 12억4천200만원으로 10.7%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392만원에서 올해 306만원으로 22% 떨어질 전망이다. 역시 2019년 보유세 280만원보다 높고, 2020년 344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을 보고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19억9천770만원(㎡당 1억8천900만원)에서 올해 294억7천513만원(㎡당 1억7천41만원)으로 7.87% 하락했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1억9천760만8천원으로 작년(2억3천66만8천원)보다 16.5%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