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오전 조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쓴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정확한 횡령·배임 액수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 회사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MKT가 조 회장과 조 고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각각 65억 원, 43억 원 등 108억 원에 이른다.
현재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