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 항목을 미세 조정한 결과입니다.
각종 부동산 세제 변화와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그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 보유자가 재작년 초에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면,
원래는 올해 초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처분 기한이 2년인데,
이를 넘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등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한이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현재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좀 해소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이번 제도가 부동산 연착륙을 이끌 수 있을지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작년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이번 세제 개편 전인 지난해에 이미 집을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 보유 중이더라도 집을 비싸게 팔려는 심리가 커져 오히려 매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주택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지금 상황을 넘어 서기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부각됩니다.
[ 서진형 /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이나 침체의 경우 대내적인 변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고금리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
상생임대 주택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늘어난 임대 의무 기간 등으로 향후 임대 사업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과 시장 자율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