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TF는 앞서 대법원과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역시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다.
TF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는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