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배송지 확인하세요"…택배기사 사칭 피싱 주의보

입력 2023-01-16 12: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주의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했다.

비중으로는 택배 사칭이 51.8%, 공공기관 사칭이 47.8%였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 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 사기 유형도 지속해서 발견된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빼앗길 수 있다. 또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주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 문자와 연휴 기간 명절 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 118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