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김모(51)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였던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도 1심에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재고를 모두 소진했다'는 확인서만 제출받고 행정처분을 면제해줬다"며 "담당자들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납품된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여 회수나 폐기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패티는 당시 4천500장가량 재고가 남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한 소비자가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 '햄버거병' 논란으로 번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했다. 송씨와 황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