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로 1981년 10월, 도입되었다. 최초 시행 이래 40여년이 지난 지금의 기업 국가 연구개발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4만4067개로 한국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집행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비율은 약 98%에 해당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자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역량은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인공지능, 5G, 6G,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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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한다.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초기형,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선도형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룹화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수치화하여 진단하는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이 활용된다.
아울러 선도형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R&D 협의체를 운영해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분야 연구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다. 간혹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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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알려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받은 혜택을 전부 돌려줘야하는 위험도 있다. 또 기업 신용도 하락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설립 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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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윤수, 최임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