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후 규제·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바꾸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장을 맡는다.
TF는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 처벌요건 명확화 ▲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 제재방식 개선 ▲ 체계 정비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또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왔고, 경영계는 처벌이 과도하고 규정이 모호하다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권기섭 차관은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TF 발족식에서 "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면서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