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배당 결의에 나서는 상장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차등배당을 결정한 기업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부터 차등배당을 해온 상장사로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차등배당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상장사들이 차등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성장산업에 속한 상장사의 경우,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을 줄이기도 하는데 차등배당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측면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에 서툰 모습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사내에 유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겉보기에는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성장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회사. 즉,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로 여겨질 수 있다. 또 높아진 주식가치는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있을 때 막대한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등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배당정책을 통해 회사의 이익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세율 15.4를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등재하여 적합한 시기에 배당을 한다면 적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더욱이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대표자의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한다는 것은 주주의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등배당이 허용된다. 즉, 대주주인 대표자가 본인의 배당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차등배당은 절세 효과가 크다. 그 이유는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자녀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초과배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었지만, 이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었다.
물론 세법 개정에 따라 차등배당의 절세 효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이익잉여금 환원을 통한 비상장주식 가치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직은 활용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이 배당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상법 및 세법상 요건과 절차, 규정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 한도와 상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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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진술,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