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 사기 관련 제도적 허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권영훈의 집중탐구'에 출연해 "빌라왕 전세 사기는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라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 회장은 '빌라왕' 사태 관련 "지난 정부에서 임대보증 가입 의무제도를 만들면서 법 시행 이전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했는데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보증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회장은 또,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관련 "세제 혜택 등 별다른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매매 시장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임대시장 정책이 미흡하다"며 "정책 입안시 임대인, 임차인 등 모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답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유튜브 [권영훈의 집중탐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빌라왕'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채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인들이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건가요?
<답변>
아이러니하게도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임대보증보험에서 이 문제가 출발했다고 저는 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임대보증보험이 문제다. 임대보증보험 때문에 빌라왕 사건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7.10 대책 때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의무를 모든 임대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존의 법 시행 이전에 등록했던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을 해버렸어요. 유예 기간을 1년 줬다고 하나 일단은 소급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이 계약 조건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은 계속 계약 갱신을 요구해요. 그럼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보증가입 못하는 요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소급 적용을 해버렸죠. (중략)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만들어내다가 빌라왕이라는, 또 새로운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쏟는 피해를 발생하게 만든 거죠.
<질문>
정부가 등록임대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손을 내민 셈인데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표면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임대 사업자를 다시 부활해서 무슨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유인책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인 이런 유인책이 결여되어 있는 이번 개선안인데 대표적으로 뭐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이런 혜택들을 받는 것들이 개선안으로 나왔는데 취득세만 보더라도 면적 제한이 좀 크고 그리고 신규 분양아파트만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중략)
특히 아파트로 임대 사업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건 양도세 부분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 부분이 아예 싹 빠져 있죠. 등록을 해서 이 수많은 의무와 그리고 지뢰밭 같은 과태료를 지나면서, 그 감내를 해서 얻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결정을 못 내리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