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납품사에 비용 떠넘긴 GS리테일…공정위, 16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3-01-08 15:47


홈쇼핑 제품 판매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뒤 판촉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5억 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은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는 구조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모바일과 ARS를 통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해당기간 GS리테일이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은 총 2만 5,281건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 7,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GS리테일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