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달부터 32만3000원…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입력 2023-01-08 12:15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천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천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