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가 8일 폐지됐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됐고,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폐지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외국인에 대한 단기 관광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을 왕래하는 항공편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최장 3주간의 격리는 꼭 필요한 업무 또는 생활 관련 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중국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역 만리장성'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방역을 완화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기간이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완전히 폐지됐다.
해외 관광,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허가도 이날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중국이 3년 가까이 걸어뒀던 국경의 '빗장'을 풀면서 중국과 외부세계 간의 인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을 오가는 인원이 단기간 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중국발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아직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증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