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상속세를 대체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돼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