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고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 규제까지 완화되며 '재건축 3대 대못'이 전부 뽑힌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선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반면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비중(15%)과 설비노후도 비중(25%)은 각각 30%로 높아진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받을 수 있었던 조건부재건축 판정 범위도 45~55점 이하로 조정,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2차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1차 안전진단에서 이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거나 2차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 지자체는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