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7천만원인 근로자 A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천만원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천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