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도 제한

입력 2022-12-30 10:38
수정 2022-12-30 10:44


최근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이후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를 향해서는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 제도나 중국 내 검사 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중국 정부에도 (방역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