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총 3천729건 접수됐다.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달 19일 방송한 '결혼지옥' 20회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을 방송했다. 이 방송분에는 사연자의 남편이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편은 의붓딸이 거절 의사를 해도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하면서 놔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결혼지옥' 측은 향후 2주간 결방을 공지한 상태다.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