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NH투자증권 "DLS 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할 것"

입력 2022-12-27 15:34
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방식
NH투자증권, 사적합의 방식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형태가 아닌 '사적화해' 또는 '사적합의' 방식이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분조위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놓고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등 기본 원칙과 복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심한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적화해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서 빠진 전문투자자에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NH투자증권도 '사적합의'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투자자 81명이 1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NH투자증권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분조위가 결정한 '계약취소' 형태를 취하지 않았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두 증권사 외에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 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 원),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