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헬멧 미착용'…고교생 3명 탄 킥보드 버스 충돌

입력 2022-12-26 17:35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내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여고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이들은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B양의 상해 사실이 진단서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도 있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각각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승차정원(1명) 초과와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행위에는 각각 범칙금 4만원과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동승자의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A양이 운전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빌렸는지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A양 등의 사고 소식을 접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안전교육에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 교육감은 "안전 수칙 준수를 비롯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