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입력 2022-12-29 19:35
보유기간 길수록 환원 어려운 명의신탁주식
최근 실명전환 사례 증가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등재된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고 상장회사와 달리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악용사례가 많았다. 이후 상법개정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또 얼마 전에는 주식 등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할 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A씨 등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되었다.

즉,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지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이 어렵고 가업 승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가장 큰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또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게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기에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사례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는 자의에 의해 실명전환을 한 경우도 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식의 지분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 자체가 편법인 만큼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환원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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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수종, 반상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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