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2년 유예가 확정되면서 증권가와 개미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24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해당 유예 기간에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투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투자자 전체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증시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폭락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개인투자자들로 결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달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열기도 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증시전망 보고서에서 "증시 내 모멘텀 공백 속에 금투세 도입 여부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계했으나, 유예가 확정되자 "금투세 부과 유예가 코스피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를 안내하고 세제 개편에 맞춰 내부적으로 서둘러 전산시스템 등을 갖춰야 했던 증권사들도 유예 소식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몇몇 '불씨'는 남아있다.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당장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연내 국내 증시에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금투업계는 유예기간을 활용해 금투세를 업계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선출된 서유석 당선인은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지만 그 기간에 더욱 치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증권사 부담 문제 등을 업계·협회·당국이 모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