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4%로…모든 구간 1%p 인하

입력 2022-12-23 23:06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각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천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