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 중 하나다.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특허권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새로운지, 진보적인지, 선출원 발명을 했는지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에 관한 재무위험을 낮추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재무 위험을 야기하는 가지급금은 기업에 세금 부담과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인다. 또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을 확장할 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탈루의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표 또는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양도 대가가 지속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또 기업의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산화해 7년 동안 균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2%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 증자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조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 활용 기회가 많아진다.
가업승계 시에도 특허권 활용이 중요하다. 가업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해 자본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때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은 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등급 향상 등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특허권 출원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정부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특허권 활용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 관계에 따른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정한 평가금액으로 특허권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보통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 방법을 최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성원, 박진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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