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포함 시민 1천60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원고 1천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