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회계' 개선 작업 착수...고용부, 해외 사례 검토

입력 2022-12-20 21:59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일환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실태 등을 거론한 가운데, '깜깜이 회계'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현행법 제도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사례 검토 등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노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개별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절차를 거쳐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한 총리는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 발언 이틀 만인 이날 오전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매년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조재정 투명화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회계 정보 열람 청구권을 강화하고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노조가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재정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 신뢰를 더해, 청년 등 전체 근로자들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대표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노조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 기부자 이름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관리·감독할 근거 규정은 없다.

민주노총은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