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상장사 주식·사모사채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평가사에 제공하는 자산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사언이 발생할 경우 보유 자산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바뀐다.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업계의 도덕적해이와 불완전 판매 등의 소지를 차단해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평가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평과과정이 불투명헤 이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공정가액을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시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재무 정보가 부족해 취득가 그대로 반영해 왔으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대 현금흐름을 기초로 기대현재가치를 평가하도록 바뀐다.
현금흐름할인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던 사모사채는 만기 부도확률과 부도시 손실률, 노출금액의 배로 추정한 기대 손실을 차감하는 손상차손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평가사에 충분하고 정확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해 평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펀드 편입 과정의 비상성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