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퇴직연금 수수료 아끼는 법 [신용훈의 일확연금]

입력 2022-12-17 06:00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퇴직연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것인데, 그 종류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다.

금융사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관련 법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율 상한이나 하한이 없고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금융사들이 알아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천차만별이다.

DB형 수수료율이 DC나 IRP보다 낮은 곳도 있고 DC형이나 IRP의 수수료율을 더 낮게 책정한 곳도 있다.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전 금융사별로 수수료를 꼭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별 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의 통합 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데, 개인형 IRP의 경우 절반이 넘는 증권사들이 아예 수수료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나 은행 중에서도 증권사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어 반드시 개별 금융사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수료의 부담 주체도 각각의 퇴직연금에 따라 다른데 DB형은 운용주체가 회사(사용자) 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회사가 진다.

DC형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수료를 낸다.

다만 DC형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자 개인이 회사의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적립금을 불입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로 넣는 적립금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방식도 제각각

퇴직연금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방식도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1년 단위로 수수료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보통 금융사들은 계약서 상에 수수료 계산 기준일을 '매년 계약 해당일'로 명시해 놓고 있는데, 매년 내가 가입한 그 일자가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셈이다.

또, 수수료 부과는 적립금 평가액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수수료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 해당 수수료율 = 수수료]

적립금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금융사들도 많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의 적립금에는 연 0.35%의 수수료를, 1억 원 이상의 적립금에는 연 0.3%의 수수료를 매기는 식이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수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고 있다

0.1% 차이가 수익률 가른다

매년 적립금 평가 잔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고 연금가입기간 계속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수수료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B와 DC형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 금융사를 선택하는 구조인 만큼 가입 기간에 대한 혜택이 주를 이룬다.

초년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계약 할인 등이 제공되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계약을 이전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IRP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아예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은 금융사들도 있는데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들이 많다.

또 납입금 성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는 수수료를 매기지만 이후 추가로 붓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식이다.

때문에 IRP 계좌를 개설할 때 일시금으로 넣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의 비중에 따라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