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피혁 홈페이지 일부
차량용 가죽 시트 등에 들어갈 피혁 원단을 제조해 납품하는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에 대해 이른바 '주식 농부'라는 투자자로 잘 알려진 이 회사 2대 주주 박영옥 씨가 지난 14일 법원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소송 배경에 대해 박 씨는 "조광피혁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연석 씨가 지난 2015년부터 (주)조광이라는 별도의 개인 회사에 조광피혁의 일감을 몰아주는가 하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주)조광을 매개로 거래를 일으켜 회사의 이익을 빼돌렸다"며 "그 결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가 영업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연석 대표가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을 지난 8월 실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며 "그 동안 차명 주식을 이용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있었는지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8월 이 대표는 조광피혁 주식 4.05%, 26만9천여 주에 대해 실명 전환했다고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를 낸 바 있다.
박영옥 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에도 이와 비슷한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연석 대표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