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1㎞ 운전…곽도원 검찰 넘겨져

입력 2022-12-15 19:37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 30대 A씨도 검찰에 넘겼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도원이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