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구글·메타 처분 건에 대해서는 외국 규제당국들의 문의가 많다"며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어 이달 9일 구글과 메타에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해당 기업들이 유튜브, 페북, 인스타그램 등의 한국인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장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경제에서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분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의결서를 서면으로 송달했으며, 이들은 법무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부안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안보다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가벌성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의 산정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제안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를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3%로 하는 것이 골자였다.
고 위원장은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체 매출액 3%를 기준으로 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 측의 입증책임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여가서 제외돼야 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기업이 설득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이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영세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규모나 횟수가 적을 여지가 많으며, 이미 지불여력을 바탕으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가 추구해야 하는 내년도 키워드로 고 위원장은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는 동의 기반의 수집과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동의 만능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게 데이터가 활용돼야 하고, 개인은 그 활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에서 통과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약 2년 반 전인 2020년 8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임명돼 이날로 취임 70일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