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입력 2022-12-15 10:44
수정 2022-12-15 10:51
원심 '원고 승소' 판결 확정…사법리스크 해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부분 해소하면서 손 회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쟁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였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내건 이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우리금융그룹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자 인선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NH금융지주 회장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고문을 지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고 BNK금융그룹, IBK기업은행을 두고도 '낙하산 인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우리금융지주 CEO 선임을 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